프랑스혁명이 발발하게 된 배경에는 앙시엥 레짐(Ancien Regime)이라 불리는 특권적 지배질서가 존재하고 있었다. 그것은 절대주의적 권력을 행사하는 왕정과 소수의 성직자 그리고 귀족이 거대한 특권을 매개로 결탁한 체제였다. 절대왕정은 한 때 유럽에서 프랑스의 국제적 지위를 최강자의 위치에 올려놓기도 했지만 끊임없는 전쟁의 수행과 궁중 사치 그리고 특권적 경제정책으로 인해 민생고와 재정 위기, 사회 불평등 심화라는 현상을 점차 고착화시켰다. 프랑스혁명은 루이 14세 이래 각종 전쟁의 수행으로 깊어지기 시작한 재정난을 타개하고 새로운 조세 수입원을 찾기 위해 1789년 5월 국왕이 소집한 삼부회가 발단이 되었다. 삼부회의 소집은 당시 불만이 팽배해 있던 부르주아지계급으로 하여금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도록 물꼬를 터버리는 계기가 되었다. 당시 삼부회 의원들은 의회에서 신분적 특권을 없앤 개인별 투표 방식 채택을 요구하고 그 외에도 성직자와 귀족의 면세특권 철폐, 명문헌법의 제정에 의dd한 자의적 체포 금지, 정당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을 주장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주장을 거부하는 국왕과 귀족들에 맞서 따로 국민의회를 구성하고 새로운 헌법을 제정하는 일에 착수하였다. 이에 국왕은 군대를 동원해 진압하려 하였다. 그런데 이 때 하층계급의 봉기가 없었다면 혁명은 아마 여기에서 중단되었을 것이다. 7월 14일 파리 시민들이 봉기하여 전제정치의 상징인 바스티유감옥을 습격한 사건이 일어났다.
이 사건을 계기로 의회를 중심으로 부르주아지들이 주도하던 혁명은 새로운 양상을 띠기 시작하였다. 저항이 폭력적 양상을 띠기 시작했을 뿐만 아니라 식량문제와 같은 민중들의 사회적요구가 개진되기 시작하였다. 부르주아지들은 이런 모습을 보고 당황스러워 했지만 왕정 음모에 맞서기 위해서는 민중들의 동원을 불가불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프랑스혁명은 여기서그치지 않고 농민혁명으로 확산되었다. 흉작과 무거운 세 부담에 시달리던 농민들은 영주의저택을 습격하여 봉건문서를 불태우고 고리대 상인들과 관리들을 습격하기도 했다. 국민의회는 1789년 8월 봉건적 특권의 폐지를 선언했고 이어‘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인권 선언)을 발표하였다. 선언에 입각하여 국민의회는 개혁에 더욱 박차를 가하였다. 국민의회는 교회재산 몰수, 길드 폐지, 행정과 사법제도 정비 등을 단행했고 1791년 9월에는 헌법을 제정하였다. 그러나 1791년 헌법을 제정하는 과정은 결코 순탄치 않았다. 국민의회 내부에는 귀족의 특권적 지위를 강조하는 파에서부터 국왕을 지지하는 왕당파, 급진적 공화정을 주장하는 미라보, 라파예트, 로베스피에르 등의 다양한 정치적 색조가 서로 부딪치고 있었다. 우여곡절 끝에 1791년헌법은 권력분립에 입각한 입헌군주제를 규정했다. 여기에서는 일정한 재산을 가진 시민들에게 만참정권을부여했고새롭게구성할입법의회를간접선거로구성하기로결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