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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2011. 4. 19. 15:44

민주화운동은 계속되어야한다


4·19혁명 51주년!
참으로 대단했던 역사적 성취였다. 정부 수립후 12년 만에, 휴전 협정후 7년 만에 그것도 분단 상태에서 일어난 역사적, 민중적 성취였다. 단순비교를 하면 안 되겠지만 다른 나라들은 건국후 30~40년 요즈음 북아프리카, 중동지역 같은 곳은 50~60년 세월이 숙성돼서야 민중의 민주화 행진이 크게 일어났다. 아쉬움이 크다. 그런 역사적, 민중적 성취를 제대로 간수하지 못한 정치세 력 특히 집권세력은 어떠했었나? 혁명의 열기와 민심을 제대로 읽고 조직하지 못하고 분열과 무능으로 일 관하다 5·16군사정변을 맞았다. 여러 가지 정교한 분석과 해석이 가능하겠지만, 한마디로 국민보다 못한 정치세력의 문제이고 한 사회의 머리기 능을 하는 교육계, 언론계, 종교계의 문제점도 결코 가볍지 않다. 유능한 정치세력이란 어떤 것인가? 그 시대의 상황과 조건을 제대로 읽고 - 편향적으로 보지 않는 것만이라도 다행으로 여겨야 하겠지만 - 시대정신을 꿰뚫어보고 국민과 함께 이룰 목
표와 과제를 제시하는 것일 것이다.

요즈음은 어떤가? 1987년 6월 민주항쟁이 쟁취한 정치적 민주화의 토대를 더욱 튼튼히 하면 서 사회경제적 민주화도 굳건하게 전진해야 한다. 복지논쟁이 가열되는 것은 그 동안 우리사회의 사회경제적 민주화가 너무 경시되고 있었거나 지체되었다는 증거다. 사회경제 민주화내지 복지논쟁 에서 가당찮은 억설들이 많이 나오는 것은‘잘못된 기득권 수호’아니면 ‘낡은 가치관’때문일 터이다. 87년 6월 항쟁의 산물인 8차 개헌헌법의 경제조항만 제대로 읽고 그런 사회를 만들어도 우리나라는 선진문명으로 전진할 수 있다. 자유와 창의를 존중하는 것이 87체제 경제 질서의 핵심이다.(헌법 119조 1항) 그리고 국민경제의 균형성장, 안정, 적정한 소득분배, 시장지배와 경제력의 남용방지 (2항) 경제 주체간의 조화, 경제 민주화를 위해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게 (3항) 규정해 놓았다.

우리 헌법은 우리 공동체의 기본규범이다. 공동체 구성원이 지향하는 가치이고 누려야 할 삶의 내용이다. 정치적 민주화와 아울러 경제적 민주화에 대한“분명한 모습”을 이미 24년 전에 합의해 놓은 것이다. 정치적 민주화와 함께 경제적 민주화로 제대로 전진하지 못한 것이 정치권만의 잘못은 아니다. 우리 자신의 잘못도 크다. 요즈음 대학교 현장을 보라! 등록금 압박, 항상적 불안상태의 청소 아줌마, 식당 아줌마, 경비원들의 한숨소리 속에서 우리 대학생들이 어디 제대로 공부가 되겠는가? 대학 강사들의 무거운 강의 보따리와 가벼운, 아주 가벼운 월급봉투를 못 본체하는 대학교수들은 어떠한가? 어떤 종교의 총연합회 수장이 되는데 50억 원을 썼다는 폭로와 고백은 무엇이고 모른척하고 넘어가는 그 많은‘믿는 이’들은 누구인가? 신문의 면수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TV화면이 화려해지고 특파 기자들이 열대, 한대는 물론 온갖 오지현장을 보여주고 있는 그들의 언론자유, 그 다양함의 참 모습은 무엇인가? 모두들‘돈’으로 치닫고 있다고 얘기하면 지나치다 할 것인가? 사람이 살려면 돈은 필요하다. 그 필요한 돈은 땀 흘려 일해서 벌 수 있는 사회가 좋은 사회이고, 더 좋은 사회는‘돈 보다 더 중요한 것을 추구하고 실현하는’것이리라. 즉 경제와 문화가, 시장과 광장이, 정신과 물질이, 함께 굴러가고 그러면서 진, 선, 미, 영원을 추구하는 그런 삶이, 그런 세상이‘살맛나는 세상’이리라. 민주화 운동은 계속 되어야 한다.

나와 너, 우리 모두의 공동체를 위해서 민주주의는 더욱 확대되고 심화되어야 한다. 우리 모두의 공동체는 사람과 사람이 어울리는‘인간사회’이면서 사람과 모든 생명이 어우러져 있는‘생명사회’가 중첩되어 있다. 그런 점에서 우리의 민주화 운동은 인간사회의 민주주의의 확대·심화이면서 생명사회의 민주주의 확대·심화라는 방향성과 과제를 동시수행 하는 것이다. 그것이 오늘과 내일의 민주화 운동의 과제임과 동시에 도전이기도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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